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23.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서울 마포구 H 일대 71,000㎡를 정비예정구역(이하 ‘종전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만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종전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I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6. 7. 피고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6. 8. 7. 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종전 정비예정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336명 중 180명(동의율 53.57%)이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2. 27. 피고에게 기본계획에서 정한 종전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변경지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80명 중 124명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11. 6. 30. 서울특별시 고시 J로 기본계획의 종전 정비예정구역을 서울 마포구 H 일대 58,376.2㎡로 변경하고, 위 구역을 F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이라 한다)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3. 19.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77명 중 365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