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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8 2012구합42250
재개발추진위원회설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특별시고시 B로 서울 중구 C 일대 2ha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및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12. 1. 피고에게 위 정비예정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5. 1. 24. 피고로부터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토지등소유자 153명 중 95명 동의).”는 이유로, 구역면적을 20,720.31㎡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의한 설립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0. 11. 4. 서울 중구 C 일대 18,653㎡를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하여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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