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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6 2018구합87156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0. 10. 25. 서울 서초구 B 일대 136,000㎡를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C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0. 11. 25. 서울특별시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일부 양호한 건축물(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제척하고 사업면적을 감소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서울 서초구 B 일대 129,850㎡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2015. 2. 17. 서울특별시고시 E로 이를 고시하면서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5. 3. 19. 서울특별시고시 F로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에서 누락된 신설 소로 2곳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정정하여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 7. 29.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2017. 9. 7.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서초구 G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설립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

피고는 2018. 9. 3.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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