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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6구합72105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6. 7. 29. 한 K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0. 10. 25. 서울 서초구 N 일대 136,000㎡를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O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 11. 25. 서울특별시고시 P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일부 양호한 건축물(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제척하고 사업면적을 감소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서울 서초구 N 일대 129,850㎡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2015. 2. 17. 서울특별시고시 L로 이를 고시하면서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5. 3. 19. 서울특별시고시 M로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에서 누락된 신설 소로 2곳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정정하여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피고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은 2015. 11. 23.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K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하였고, 2016. 7.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 K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초구청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7.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Q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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