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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6 2018구합88074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0. 10. 25. 서울 서초구 C 일대 136,000㎡를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201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0. 11. 25. 서울특별시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일부 양호한 건축물(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제척하고 사업면적을 감소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서울 서초구 C 일대 129,850㎡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2015. 2. 17. 서울특별시고시 E로 이를 고시하면서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5. 3. 19. 서울특별시고시 F로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에서 누락된 신설 소로 2곳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정정하여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 7. 29.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2017. 9. 7.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서초구 G 지상의 ‘H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설립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

피고는 2018. 9. 3.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에 대한 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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