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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42891
위탁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미용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그 소유인 경산시 F 지상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E의 대표이사인 H은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I로부터 원고들 및 피고 D 대표이사인 J의 부(父)이자 피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을 소개받아 피고 E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예식장에 전속으로 미용, 드레스 관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4. 26. 피고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용, 드레스에 대한 부대업장에 대한 전속 영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상 당사자는 피고 E과 원고 A,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실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E 또한 이 사건 계약상 당사자가 원고들임을 달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피고 E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계약서의 피고 E의 예금 계좌번호 앞에 ‘K’이라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 - 부대업장에 대한 예치금 500,000,000원 1) 계약금 100,000,000원정 2019. 4. 26. (그 옆에 수기로 ‘4. 30.’이라 기재되어 있다

) 2) 잔금 400,000,000원정 2019. 5. 7. - 계약기간 : 2019. 5. 7.부터 2021. 12. 31.까지 - 을(‘원고들’을 지칭한다)이 예치한 전속보증금 500,000,000원정은 본 건물 금융권 다음 2순위로 설정을 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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