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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1079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7,496,728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5, 6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F과 함께 2014. 8. 1. 피고 B로부터 보증금 400,000,000원 및 다음과 같은 조건에 E 예식장의 미용실과 드레스실을 임차하여, 2014. 7. 11. 및 2014. 8. 1. 피고 B에게 각각 200,000,000원씩 총 4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 B는 원고 및 F에게 다음과 같이 정한 미용, 드레스 가격을 지불한다.

본식 메이크업&드레스: 건당 155,000원(부가세별도) 야외 메이크업&드레스: 건당 100,000원(부가세별도)

4. 이벤트보상: 12시~1시 30분 (건당 200,000원)

다. 피고 C은 2016. 8. 1. 피고 B로부터 ‘E’의 영업권을 1,300,000,000원에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와 F은 2016. 8. 20. 피고 C으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C에게 미용실과 드레스실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3, 4,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미용, 드레스 대금 237,496,728원[=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미용, 드레스 대금 74,993,456원) × 원고 지분 1/2]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E 영업을 양수한 뒤 그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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