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4133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C지역주택조합은 용인시 기흥구 D 일원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가칭 조합과 함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9. 7. 2. 용인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위 가칭 조합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12. 31.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회사에 이 사건 사업시행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4. 주식회사 F사업과 사이에 사업약정을,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9. 29. 및 2016. 10. 7. 다음과 같이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에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등(이하 위 각 돈을 합쳐 ‘납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순번 이름 계약일자 납부금 동호수 1 원고 A 2016. 9. 6. 3,670만 원 H호 2 원고 B 2016. 10. 7. 3,600만 원 I호

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가입계약시 작성한 가입계약서의 표지에는 신청주택평형과 함께 수기로 동, 호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표시 [(가칭)C지역조택조합 사업개요]

1. 대지면적: 24,439㎡

2. 연 면 적: 70,155.32㎡

3. 규모/세대수: 지하 2층~지상 29층 / 558세대 제7조(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2. 아래 분담금액은 사업진행 과정 또는 설립인가 및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면적 증감 및 사업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이의 없이 동의하며, 조합원분담금의 변동이 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