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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2 2014가합568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1 93,576,000원 및 그 중 45,57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2013. 9. 6. 및 같은 해 12. 14. 작성되었는데, 2013. 9. 6.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임대차기간이 2013. 12. 6.부터 2019. 12. 5.까지, 차임 지급시기 매월 6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2013. 12. 23. 공증을 받은 2013. 12. 14.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최종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는 임대차기간이 2013. 2. 1.(잔금 지급일도 같은 날인바, 잔금 지급일에 대하여는 ‘2013’에 삭선을 긋고 수기로 ‘2014’라고 표시되어 있는데다가, 계약체결일이 2013. 12. 14.임을 고려할 때 2014. 2. 1.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2019. 1. 30.까지, 차임 지급시기 매월 30일(차임란의 ‘6’에 삭선을 긋고 수기로 ‘30’이라고 기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의 해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원고들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현 등기부 등본상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피고가 직접 신축 건물 설계부터 건물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며 원고들은 이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원고들의 협조가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되지 않아서 건물 신축에 문제가 되는 경우 원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토지개발부담금 및 신축건물의 취/등록세’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건축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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