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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19나16666
금형가공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D’ 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각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12. 16.부터 2016. 7 월경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으로부터 도급 받아 원고들에게 하도급한 자동차 부품 신작 금형 19 종 69개를 제작하거나 기존 금형 18개를 수정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신작 금형 및 수정 금형 제작에 필요한 사항과 그 대금을 ‘NEGO 가’ 또는 ‘ 가 NEGO가’( 다만 ‘ 가 NEGO가’ 중 앞부분의 “ 가” 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로 기재한 각 개발 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금형제작 또는 수정을 하도급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신작 금형 69개 중 별지 신작 금형 미수금 내역( 이하 ‘ 이 사건 미수금 내역’ 이라 한다) 목록 기재 14개의 신작 금형(‘ 이 사건 신작 금형’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해당 금형의 개발 요청서( 이하 ‘ 이 사건 개발 요청서 ’라고 한다 )에 기재된 ‘NEGO 가’ 또는 ‘ 가 NEGO가’( 이하 ‘ 이 사건 네 고가 ’라고 한다 )에서 감 액란 기재 금액을 감액한 돈( 이하 ‘ 이 사건 미수금’ 이라 한다) 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신작 금형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상당액을 삭감한 금액을 이 사건 네 고가로 결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작 금형 제작을 하도급 주었고, 원고들은 위 네 고가를 하도급대금으로 합의하여 위 신작 금형을 제작 및 납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신작 금형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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