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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151591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2. ~ 2019. 1.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을 의뢰받고 위 부동산을 87억원 상당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9. 3. 20. 피고와 사이에 용역비(수수료 및 제반경비)로 3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수기로 ‘매매가 87억에 거래 성사 시 수수료 금액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E, F을 섭외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20.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7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B은 위 매매계약 체결 시 입회하여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보수비로 78,300,000원(매매대금 87억원×0.9%)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9. 3. 28.경 원고들에게 용역비 중 1억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9. 9. 20.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9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4년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옆 건물에 대한 매수도 컨설팅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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