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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89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① AG에 대한 영업비로 1,000만 원을, ② AK에 대한 접대비로 161만 원을, ③ 법무법인 D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④ 법무법인 D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⑤ M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자로 3,916,000원을, ⑥ Z에 대한 급여로 200만 원을, ⑦ 임원들에 대한 급여로 33,754,000원을, ⑧ AL에 대한 자문비로 500만 원을, ⑨ R에 대한 공사비로 3,930만 원을, ⑩ O에 대한 고춧가루대금으로 2,800만 원을, ⑪ 영업비로 8,096,210원을 각 지출하고, ⑪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모두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6, 8번 기재 금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AG에 대한 영업비 1,000만 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3. 1. 21. AG에게 서울지역 학교에 대한 영업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수사기록 653쪽)과 피해회사 농협계좌 내역(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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