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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58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2015고단447호 부분, 2015고단3609호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2015고단1995]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A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주식회사 S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U의 친구인 AN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한 후 위 AN의 딸 등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2015고단3609]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P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AG에 실제 냉동탑차를 지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위 P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위 P과 공모하여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것은 아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2015고단1995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5고단447호, 2015고단3609호, 2016고단448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판시 2015고단1995호 부분에 관하여 제1 원심 판시 무죄부분 ‘2015고단1995호 중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중 피해회사 명의로 아우디 AX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그 차량 계약금 및 인도금으로 13,770,000원이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할부로 구입한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이 지급되었다는 부분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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