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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3노289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2011. 9.경의 1,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X에게 불입하고 있던 계금을 타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X로부터 계금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인테리어 비용 및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3개월 내에 계금을 탈 수 있을 것처럼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I로부터 상환받을 채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들에 대해서도 상당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H로부터 교부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이 H에게 맡겨둔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1. 9.경의 1,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 2011. 9.경은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점인 점, ② 피고인이 빌린 1,000만 원은 이 사건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으로 모두 사용된 점, ③ 피고인은 2011. 10. 31.경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위 음식점의 권리금 및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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