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금모금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여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당시 J이 피고인에게 지원해 주기로 한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에게 E재단 관련하여 컨설팅을 의뢰하였으나 그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를 소개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교사업에 필요한 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차용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은 컨설팅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J이 돈을 마련하여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는데, J과 사이에 자금지원 규모,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