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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5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1) 2009. 8. 19.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09. 8. 19.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아파트 계약금 명목이 아닌 광고판수주작업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고, 위 돈은 실제 광고판수주를 위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린 2009. 8. 무렵 피고인의 농협계좌에는 수천만 원의 예금이 있어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09. 10. 16.자 사기의 점 피해자 D이 2009. 10. 16.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당시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위 회사의 자재비, 인건비가 부족하자 그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H의 대표이사로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납품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아크릴 조각 “B", I, 이마트 수색점 내부사인, 해지즈 등의 품목을 공급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과 협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이후 신세계 측과의 거래확대를 위하여 협찬지원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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