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있는 비치해수탕 앞 편도 1차로를 비치해수탕 쪽에서 안면읍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을 하거나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CA110cc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