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장례식 장 앞 도로를 C 장례식 장 방면에서 옥 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까지 이동한 뒤 유턴을 하여야 하고, 유턴을 위해 차로변경을 하는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에 심한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하기 위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19:1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