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은행 부근 도로를 전대정문 쪽에서 서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버스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한 상태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88,08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및 일반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