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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7 2015고단2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병원 뒤쪽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일산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로 방송장비를 실은 카트를 끌고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의 카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트를 수리비 2,0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견적서(방송장비)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해 입은 정강이 모습, 동영상 캡쳐 사진, 방송장비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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