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초교 쪽에서 경명대로 쪽으로 진행 중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