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동삼거리 쪽에서 옥계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유니버스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유니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유니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8세)와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