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3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해액 합계가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 P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X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