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노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합계 4억 4,000여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 Q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피해자 H, 사기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O(피해액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7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