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회에 걸쳐 합계 21,762,920원을 편취한 사안인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액 중 491만 원만이 지급되어 미변제 금액이 16,852,920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2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