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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8 2013노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까지 피해자 I, J에게 피해액 전액(309만 원)을 변제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300여만 원에 이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또한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원심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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