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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3노2444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6,9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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