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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8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피해액 2억 5,500만 원), 피해자 G(피해액 1억 5,000만 원)과 합의되지 않았고, 이들의 피해액 합계가 4억 원이 넘으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아래 합의된 피해자들도 피해 금액의 일부만 변제받은 채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F, H, J와 합의되어 이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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