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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8.경 피해자 C(여, 15세)의 모친 D과 혼인하여 피해자와는 계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모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일삼아 이를 보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우 무서워한다는 점과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자신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겨울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가 시장을 보러 나간 사이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가슴에 봉우리가 잡혔네, 더 커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손바닥을 대고 문지른 뒤 침대로 데려가 잠옷과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음부에 침을 바른 뒤 몸을 붙잡고 강제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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