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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9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와의 사이에서 아들 6명, 딸 2명을 낳았는데, 피해자 C( 여, 18세) 는 피고인의 친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08년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 안에서 피해자( 당시 9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싫어,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자 손으로 이불을 잡아당겨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E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러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 당시 14세 )를 따라 들어간 다음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 쪽으로 밀어 넣은 후 “ 싫어 ”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 쪽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를 붙잡게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 인의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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