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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합54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경 형 C이 이혼하고 그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7세)가 피고인의 집에 맡겨지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오다가 2013. 11. 5.경 피해자를 양자로 입양한 자로서,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여도 피해자가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또한 도움을 요청할 다른 보호자도 없는 점, 피해자가 아직 어려 완강히 거부하거나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평소 잦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부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부터 2010. 2.사이 일자불상 정오경 인천 남구 E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위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방으로 끌고 가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하지 말라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계속해서 손으로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조금만 참으면 돼”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구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0세)가 몸을 씻는 도중 수차례 화장실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급히 옷을 챙겨입고 문을 열려는 순간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문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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