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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173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영화감독으로 영화기획 및 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F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C의 처로 G대학교 영화예술과 교수이다.

나. 원고들은 H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I(예명 J)의 부모들인데 I의 모인 원고 B은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다. 소외회사는 2014. 7. 15. E과 피고 C이 각본ㆍ감독하고, E이 제작하며, 영화배우 L 등이 주연으로 참여하는 작품명 ‘M’인 극장용 장편 극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영화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권리와 의무 1.갑(소외회사)의 권리와 의무 (1)갑은 본건 영화의 투자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중 1억 원을 E에 투자한다.

제5조 수익의 정산과 배분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 갑은 순이익의 20%를 제작사 을(E)로부터 분배받기로 한다.

제10조 특약사항

1. 배우 ‘J’을 본 영화 중 대사 있는 배역(노숙자들과의 싸움을 동영상으로 찍는 청소년 3명 중 두목 역할 등)으로 출연시키며, 장기적으로 E에서 주인공 L 배우의 도움을 받아 지속 후원하기로 한다.

2. 배우 ‘J’을 C 감독이 연출할 예정인 2014년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의 N 영화에 주요한 배역으로 출연시키기로 추진한다. 라.

소외회사는 위 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4. 7. 7. 1억 원을 E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영화제작을 마치고 2015년 10월경 이를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ㆍ상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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