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사우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차량의 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하여 ‘전혀 모르는 남자가 와서 욕을 하면서 위협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세차게 피해자 차량의 문을 흔든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나라가 이 모양이니 저런 년들이 돌아다니지, 피해자를 잡아가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붙은 다음 “사람이 옆에 있는데 차를 움직여 죽이려 한다”라며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였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