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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21 2018고단10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9. 12. 17: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D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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