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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3 2017고단228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ㆍ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 15:26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위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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