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9 2016고단33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2: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영어로 동석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식당 밖으로 나가 창문으로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연락하여 남자친구가 오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 당신 나 아냐!
왜 쳐다보냐!
”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얼굴이 재수 없게 생겨서 쳐다봤다” 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