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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5 2015고단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20:30 경 양평군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43세) 와 피고인의 주거지 위 공사장 출입차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아들 E이 “ 엄마 너무 한심한 것 같어 ”라고 하자 E에게 “ 뭐 한 심해 너 쌍놈의 새끼 죽었어, 어디 한 번 맞짱 뜨자 ”라고 말하며 피고 인의 화물차에서 휴대용 곡괭이를 꺼내

어 들고 E을 쫓아가다가 피고인의 친구 F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위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갈이를 들고 E을 향해 달려가다가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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