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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정9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16:50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121에 있는 수산시장 부근 길에서 B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신호 대기 중에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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