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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657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 운반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등록 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시설 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아니한 E 세레스 화물차를 이용하여, 2017. 7. 15. 소 2두를 위 D에서부터 서귀포시 가축시장까지 운 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확인사진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 57조 제 3의 2호, 제 17조의 3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적발 후 시설 출입차량 등록을 마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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