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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21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1:10 경 인천 미추홀 구 경원대로 884 주 안 더 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106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경사 B(38 세) 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고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 너 몇 살이냐,

이 새끼야, 애 새끼는 있냐,

있으면 초코 파이나 사다 줘, 한심한 놈 아, 한심한 개새끼야" 라며 택시 기사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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