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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9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0: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값 결제를 거부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위 C과 그 큰아들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부근에 주차시켜 놓았던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가지고 와 C과 E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C의 작은 아들인 피해자 F(22세)이 짚고 있던 목발로 위 쇠스랑을 막자 손으로 F의 목을 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쇠스랑을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빼앗기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다시 위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C에게 휘둘러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어깨를 곡괭이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농기구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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