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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해자 D(41 세) 는 2016. 11. 8. 02:30 경 창원시 성산구 E 건물 1 층에 있는 ‘F ’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주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였고, 이에 주점 주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다음 112로 신고 하였다.

위 요청을 받은 G은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02:50 경 택시를 타고 위 F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피해 자가 위 주점 주인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은 순간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강하게 때렸고, G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가 때마침 출동해 있던 창원 중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장 H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나랑 한판 붙자, 차에서 내려 봐, 맞짱 한번 뜨자 ”라고 소리치면서 위 H이 앉아 있던 좌석을 발로 차고, 위 H의 어깨에 가래침을 2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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