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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23:30 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 제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문 천리 92-1에 있는 대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률 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23:30 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에 있는 대구 대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양 방면에서 대구 대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E300 벤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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