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18가단2256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 기재 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광주군 K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L 전 114평, M 답 95평, N 전 69평, O 전 2,062평, P 전 222평, Q 전 120평, R 답 129평, S 전6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을 T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의 분할 관계 1) 광주군 L 전 114평은 1953. 3. 20. L 전 36평(1977. 10. 5. 평방미터로 면적환산되어 119㎡가 되고, 1984. 3. 19.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U 전 2평(1977. 10. 5. 면적환산되어 7㎡가 되고, 1984. 3. 1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V 전 2평(1977. 10. 5. 면적환산되어 7㎡가 되고, 1984. 3. 1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W 전 34평(1977. 10. 5. 면적환산되어 112㎡가 되고, 1953. 3.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X 도로 119㎡는 2001. 12. 29. Y, Z, AA, AB 토지에 합병된 후 2009. 11. 26. 다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합병되었고, U 도로 7㎡는 2009. 11. 26.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합병되었으며, V 도로 7㎡ 및 W 도로 112㎡는 2001. 12. 29.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합병되었다. 2) M 답 95평은 1958. 5. 31. 그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고, 1977. 10. 5. 평방미터로 면적환산되어 314㎡가 되고, 1984. 4. 30. 분할되어 M 전 135㎡, AC 전 70㎡(1984. 4. 30.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이 됨), AD 전 109㎡로 분할되고, M 전 135㎡는 2003. 2. 28. 다시 별지 목록 4, 7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고, AD 전 109㎡는 2003. 2. 28. 별지 목록 6, 8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3 N 답 69평은 1973. 6. 30. 그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고, 1977. 10. 5. 면적 환산되어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O 전 2,062평은 분할 및 평당 미터로 면적환산이 되고 그 지목이 변경되면서 별지 목록 10 내지 14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