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 기재 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광주군 K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L 전 114평, M 답 95평, N 전 69평, O 전 2,062평, P 전 222평, Q 전 120평, R 답 129평, S 전6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을 T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의 분할 관계 1) 광주군 L 전 114평은 1953. 3. 20. L 전 36평(1977. 10. 5. 평방미터로 면적환산되어 119㎡가 되고, 1984. 3. 19.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U 전 2평(1977. 10. 5. 면적환산되어 7㎡가 되고, 1984. 3. 1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V 전 2평(1977. 10. 5. 면적환산되어 7㎡가 되고, 1984. 3. 1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W 전 34평(1977. 10. 5. 면적환산되어 112㎡가 되고, 1953. 3.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X 도로 119㎡는 2001. 12. 29. Y, Z, AA, AB 토지에 합병된 후 2009. 11. 26. 다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합병되었고, U 도로 7㎡는 2009. 11. 26.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합병되었으며, V 도로 7㎡ 및 W 도로 112㎡는 2001. 12. 29.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합병되었다. 2) M 답 95평은 1958. 5. 31. 그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고, 1977. 10. 5. 평방미터로 면적환산되어 314㎡가 되고, 1984. 4. 30. 분할되어 M 전 135㎡, AC 전 70㎡(1984. 4. 30.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이 됨), AD 전 109㎡로 분할되고, M 전 135㎡는 2003. 2. 28. 다시 별지 목록 4, 7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고, AD 전 109㎡는 2003. 2. 28. 별지 목록 6, 8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3 N 답 69평은 1973. 6. 30. 그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고, 1977. 10. 5. 면적 환산되어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O 전 2,062평은 분할 및 평당 미터로 면적환산이 되고 그 지목이 변경되면서 별지 목록 10 내지 14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