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1652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증권’이라 한다)의 C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진’이라 한다)는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운용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회사 자금을 운영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자산운용컨설팅을 하고 있는 D에게 이를 문의하였고, D은 같은 회사 동료인 E을 통하여 피고 B을 소개하여 주었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미도투자 자문회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는 미도투자 자문회사의 소개에 따라 이 사건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1) 이 사건 펀드 특징 : 국내 AA등급 이상의 우량채권과 할인채 구조의 A등급이상 미국보험증권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해외보험증권(Traded Policies) 펀드에 투자하여 안정적 투자수익 추구 (2) 투자위험 등급 : 3등급(중간 위험), 투자기간 : 1년 1개월 (3) 신탁재산 운용 : 채권에의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보험증권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유동성자산에의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 (4) 목표수익률 : 연 5.3% 수준

다. 원고의 이 사건 펀드 가입 및 펀드 운용 현황 (1) 원고는 2012. 12. 10.경 대리인 겸 직원인 F을 통하여 피고 동부증권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13일 이 사건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

(2) 투자된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은 국내 우량채권 등에 투자되었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되었다.

(3) 국내 우량채권 등에 투자된 금 1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