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1. 27. B과 주식회사 한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0318 사건.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국회 제2의원회관 의원보좌관실용 캐비넷 및 책장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자재인 파티클보드에서 기준치 이상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원고가 대한민국과의 가구 공급계약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상을 구한 사건임]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 제기 전인 2012. 6.경 피고와 별지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심 판결 결과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 전항의 사건에서 법원은 2014. 4. 25. ‘B과 소외 회사는 각자 406,062,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5. 8. 위 판결에 항소를 하였고, 같은 달 19.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449,650,171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다음 날인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항소심 판결 결과 등 위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2014. 7.경 그 보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나2015871)은 2016. 2. 4. 1심 판결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5,183,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3. 11. 소외 회사에게 가지급금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다212371)은 2016. 6. 1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