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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5247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소외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을 상대로 이 법원 E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하수급한 석(石)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오시공 등을 이유로 53,793,236원의 손해배상을 구하였고(이하 ‘관련 손해배상 사건’), 반면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F로 미지급됐다는 이 사건 공사대금 107,142,279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하 ‘관련 공사대금 사건’). ② 원고는 관련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사건에 관하여 피고 법무법인 B에 수임료 6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소송위임하였고, 피고 C은 담당변호사로 관여하였다.

③ 관련 손해배상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97.2%로 감정하였고(이하 ‘관련 감정결과’), 이를 근거로 이 법원은 2018. 4. 24.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4,876,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관련 공사대금 사건에서도 관련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2018. 6. 5. ‘이 사건 원고는 소외 회사에 99,152,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원고는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2018. 5. 8. 항소하였지만(이 법원 2018나29503), 관련 공사대금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들 실수로 판결 선고 사실 등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항소기간을 그대로 도과한 탓에 관련 공사대금 사건 판결은 2018. 6. 26. 확정되었다.

⑤ 소외 회사는 2018. 7. 17. 관련 공사대금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8타채110978호로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원고와 소외 회사는, '관련 공사대금 사건 판결 금액에서 관련 손해배상 사건 판결 금액을 공제한 9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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