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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805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원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1) 1심 판결문 4쪽 4행 ‘2017년 2월분 자재비 18,815,600원’을 ‘2017년 2월분 자재비 18,615,600원’으로 고쳐 쓴다.

(2) 1심 판결문 4쪽 13행(바.항 밑에서 5행) ‘직영폼’에 이어서 ‘(당초 계획에서 예정하였던 인력 작업량과 달리 시공이 추가 또는 변경됨으로써 늘어난 추가 노무비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3) 1심 판결문 6쪽 17행(밑에서 5행)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법원은 2019. 1. 25. ‘원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한 자재비 임대료는 원고에게, 그 설치, 관리 및 해체에 관한 인건비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8. 7. 및 8.분 노무비 합계액 25,451,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9나55781) 계속 중에 있다.

(4) 1심 판결문 9쪽 마지막행 ‘실제 사용된’부터 10쪽 3행 ‘인정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건물의 최상층부 슬라브(Slab) 위에 발판을 깔고 안전을 위해 그 위에 1.2m 높이의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였는데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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