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94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7. ‘원고는 피고에게 6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하고, 위 인정 금원을 ‘이 사건 1심 판결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같은 법원 2016카정10001호로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담보로 2016.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170호로 65,000,000원을 공탁한 후(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 1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심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3)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10211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4. 27.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259,87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하고, 위 추가인정금원을 ‘이 사건 2심 판결금’이라 한다
). 4)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30789호), 대법원은 2017. 8. 31.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1심 및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 내역 피고의 채권자들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