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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7가합128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94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7. ‘원고는 피고에게 6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하고, 위 인정 금원을 ‘이 사건 1심 판결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같은 법원 2016카정10001호로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담보로 2016.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170호로 65,000,000원을 공탁한 후(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 1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심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3)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10211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4. 27.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259,87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하고, 위 추가인정금원을 ‘이 사건 2심 판결금’이라 한다

). 4)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30789호), 대법원은 2017. 8. 31.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1심 및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 내역 피고의 채권자들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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