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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65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6나14170호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거송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7626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7. 29. “피고에게, 원고는 39,936,8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8,864,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는데(광주고등법원 2016나14170호), 위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구 중 빌딩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원고의 상해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청구를 정리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17. 6. 21.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원고는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26,593,5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원고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2017. 7. 7.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6카정181호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되었다. 바.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 2,227,670원과 위 강제경매사건의 집행비용 374,330원을 더한 2,602,000원을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4082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집행선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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